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보증’ 31일부터 상시 신청

허지윤 기자 2022. 10. 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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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보증'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첫 시행한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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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상 5부제 신청→ 상시 신청으로 운영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보증’ 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저금리 대환보증’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프로그램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 30일 첫 시행한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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