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동료 강사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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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학원강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최근 A씨의 살인미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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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동료 학원강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최근 A씨의 살인미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에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내 한 학원에서 동료 강사인 B씨가 수업 중인 강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이 이뤄지는 동안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도 받는다.
그는 B씨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며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다"면서 "다른 학원 강사들의 신속한 신고가 없었으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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