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11월 초부터 공원내 불법행위 과태료 대폭 강화"

김종효 2022. 10.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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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오는 11월부터 공원 내 흡연과 인화물질소지 등에 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이나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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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즉시 시행
불법 흡연·인화물질 소지, 기존 최대 30만원→200만원 과태료

지난 10월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이 오는 11월부터 공원 내 흡연과 인화물질소지 등에 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에 따르면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이나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3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 장소 외 흡연과 인화물질 소지 등 금지된 행위의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강화됐다.

또 지정 장소 외 야영행위는 기존 1차 10만원이 20만원, 2차 20만원이 30만원, 3차 30만원이 50만원으로 세졌으며 출입금지 위반 역시 1차 10만원이 20만원으로 강화됐고 2차와 3차는 각각 30만원과 50만원으로 같다.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도 2차와 3차는 기존과 같이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1차는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늘었다.

자연공원 방문 시에는 이처럼 강화된 과태료를 처분받지 않기 위해, 나아가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지된 불법행위에 대해 큰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심용식 자원보전과장은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이라며 "과태료 변경사항에 대한 탐방객 인지 증진을 위해 안내·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탐방객들 역시 산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방문 전 흡연·취사·야영 가능지역 등 사전확인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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