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저금리 대환 보증 상시 신청 접수
이상원 2022. 10. 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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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보증'을 기존 5부제 신청에서 10월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 보증'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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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보증'을 기존 5부제 신청에서 10월 31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 대환 보증'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금리 7% 이상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10월 27일 기준 지원 규모는 2,605건에 금액은 953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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