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중교 교사 학생 체벌 의혹 잇따라…경찰·교육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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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는 112 신고가 지난 26일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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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학교 여교사 학생 뺨 때려 고막 파열…학교 폭력 신고
초등학교 교사 학생 체벌, 과도한 훈육 의혹도 불거져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0일 청주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중학교 진로 상담 교사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께 B군(2학년)이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B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72시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가해 교사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을 체벌했다는 112 신고가 지난 26일 경찰에 접수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체벌하고 심하게 훈육한다며 학부모가 민원을 넣은 사안으로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주장이 서로 달라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직원이 학교에 파견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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