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장 “지방자치·분권 구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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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부천1)이 '지방자치의 날'(매년 10월29일)을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등의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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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부천1)이 ‘지방자치의 날’(매년 10월29일)을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등의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밝혔다.
지난 7일 제정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근거로 11월 재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시대의 획기적 제도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의회 자체 기구다.
염 의장은 제11대 도의회 들어 달성한 핵심 성과로 △의회사무처장 직위 개방형 전환 △의회 첫 신규 공무원 자체선발 및 임용 △예결산 심의 강화로 의회 본연의 지방재정 통제권한 정립 △공약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지원단 운영기반 마련 등을 꼽기도 했다.
염 의장은 “이 같은 의정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염 의장이 밝히고 있는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이다.
이에 따라 염 의장은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염 의장은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구조로 정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염 의장은 현재 8대2 수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소통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염 의장은 “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활동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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