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억원 상당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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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193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해 동안 피해자 1248명에게 주식 160만주를 판매해 193억원 상당을 편취한 ㈜글로벌스탁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김모 씨를 비롯해 현금인출 총책, 상위관리자 등 58명을 검거(구속 14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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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업 정보 제공…피해자 속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사가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193억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한해 동안 피해자 1248명에게 주식 160만주를 판매해 193억원 상당을 편취한 ㈜글로벌스탁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범죄집단 총책 김모 씨를 비롯해 현금인출 총책, 상위관리자 등 58명을 검거(구속 14명)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비상장주식 불법판매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 내 업무분장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죄집단을 조직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상장청구 심사승인서 등 허위의 기업 정보를 제공해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돼 금수대가 현장 탐문,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조직적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금융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서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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