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말이지?]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는

이혜진 2022. 10.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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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사전에 따르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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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건축면적 비율, 용적률은 연면적 비율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사전에 따르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한다.

용도지역·용도지구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구체적으로는 ▲제1·2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제1·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전용·일반·준공업지역 70% 이하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20% 이하 ▲보전·생산관리지역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농림지역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등이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용적률의 최대한도도 건폐율과 같은 법률에 따라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50~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00~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00~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 300% 이하 ▲준주거지역 200~500% 이하 ▲중심상업지역 400~1천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1천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9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1천100% 이하 ▲전용공업지역 150~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400% 이하 ▲보전녹지지역 50~8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10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100% 이하 ▲보전관리지역 50~80% 이하 ▲생산관리지역 50~8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100% 이하 ▲농림지역 50~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50~80% 이하 등이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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