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16배 뻥튀기 193억 가로채…개미 1천248명 피해

이미령 2022. 10.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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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사기에 가담한 5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해 총책 A(4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1월부터 이같은 사기를 벌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했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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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되면 3∼4배 수익"…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송치
'코스닥 상장되면 3∼4배 수익'…1천여명에 193억원 가로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사기에 가담한 5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검거해 총책 A(4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곧 코스닥에 상장할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천248명으로부터 투자금 19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주당 800∼900원대인 주식 160만주를 주당 1만5천원대에 팔아넘겼다. 이 과정에서 상장청구서와 상장심사승인서 등을 꾸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일당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이들이 작년 1월부터 이같은 사기를 벌이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조직을 구성했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올해 3월부터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제기한 고소 106건을 합쳐 수사한 끝에 총책을 포함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이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부동산·차량·예금채권 등 총 111억원 상당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해치는 금융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엄중히 처벌해 민생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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