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투기사기 일당 검거…피해액 1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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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19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찹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금지와 미인가 금지, 형법 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58명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업무 분장과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을 조직한 후 대포통장과 채포폰을 이용해 상장청구심사승인서 등 허위 기업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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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 금지와 미인가 금지, 형법 상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5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는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1248명에게 주식 160만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금액만 193억원에 달한다.
피의자들은 비상장 주식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업무 분장과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 집단을 조직한 후 대포통장과 채포폰을 이용해 상장청구심사승인서 등 허위 기업 정보를 제공했다.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셈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접수된 고소장을 기반으로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총 106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범죄 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차향, 예금채권 등 총 111억원 상당의 자산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했다.
경찰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금융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엄히 처벌할 것"이라며 "민생 경제 안정에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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