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내 상장된다"…193억 편취한 주식사기 일당 58명 검거

김동규 기자 2022. 10.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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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주식소개회사를 설립해 기업정보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1200여 명으로부터 200억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윤정근)는 비상장주식 A가 수개월 내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12월에 걸쳐 193억원 상당을 편취한 ㈜글로벌스탁 일당 5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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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체 설립해 1248명 속여…경찰, 총책 등 14명 구속
부동산·차량 등 111억원 상당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글로벌스탁 일당이 사용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주식소개회사를 설립해 기업정보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으로 1200여 명으로부터 200억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대장 윤정근)는 비상장주식 A가 수개월 내 상장될 예정이라고 속여 지난해 1월부터 12월에 걸쳐 193억원 상당을 편취한 ㈜글로벌스탁 일당 58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경부터 비상장주식 불법판매 사기를 목적으로 조직 내 업무분장 및 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을 구성했다.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해 상장청구 심사승인서 등 허위 기업정보를 만들고 마치 대상 기업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주식은 160만주로, 피해자만 1248명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기, 범죄단체조직 및 부정거래행위금지 등 혐의로 입건한 일당 중 총책과 현금인출 총괄, 각 지사 상위관리자 등 총 58명을 검거해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총 111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은 올해 3월경부터 전국적으로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를 '중요사건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총 106건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7개월여 간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조직책을 일망타진 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조직적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침해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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