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보상금도 지급

박상욱 2022. 10. 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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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 1~30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을 줄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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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월 1~30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재활용 촉진

공동집하장 모습. (사진=경기도 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 1~30일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수거 기간은 연중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3~4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 6192t, 농약 용기류 273만 5000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 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이 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개당 100원이다.

권혁종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해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을 줄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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