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안전진단 전문기관 점검…자격증 불법 대여 등 확인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2. 10.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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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11월 한 달 동안 도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여부, 다른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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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안전진단 전문기관 83곳 등록
경남도청. 최호영 기자


경상남도는 11월 한 달 동안 도낸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중요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한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교량과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등 주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진단 등을 하는 전문기관이다.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경남에는 83개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등록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적합 여부, 불법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여부, 다른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등록 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과 계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자격증 불법 대여 의심자는 국토교통부에 의뢰해 처분한다.

지난 상반기 점검에서는 18곳에서 2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해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안전진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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