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행정기관 몰리는 세종에 지방법원·행정법원 꼭 설치해야”…세종시·시민단체 등 주장

윤희일 기자 2022. 10.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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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 이석우 기자

“인구가 급증하고, 주요 행정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세종시가 관내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최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이 확정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목전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관내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지방법원이 빨리 설치돼야 한다”면서 “지방법원이 세종에 설치되면 현재 대전지법에 과도하게 쏠린 사법 수요가 분산돼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세종법원 설치가 필요한 주요 근거로 세종시 인구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과 세종시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지법의 사건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을 들고 있다.

2021년 기준 대전지법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40000여건으로, 전국지방법원 평균인 97만9000여건보다 42만5000여건 많다.

세종시는 상당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늘고 있고,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종지역에 제2행정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전지법에 연간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는 2012년 782건에서 2021년 1323건으로 약 70% 이상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세종에 행정법원을 설치해 국민과 정부 부처 공무원의 소송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와 별도로 시민단체인 ‘세종 법원·검찰청 추진위원회’는 세종지역에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은 물론 검찰청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는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이미 확보돼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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