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회 29곳 중 23곳 의정비 최소 인상…최대 16%
기사내용 요약
광주시의회·4개구의회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올려
전남 18개 시·군 의회 동결 또는 인상폭 '1.4%' 최소화
'전국 최하위권' 전남도의회 월정수당 16% 인상 의결
곡성·순천·화순 월정수당 7~9.5%↑…여수 '막판 진통'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29곳 중 23곳이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최소 인상키로 결정했다.
반면 전남도의회가 16%로 가장 큰 폭으로 월정수당을 올렸으며, 기초의회 5곳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대 2.5~9.5% 수준의 인상안이 관철됐다. 여수시는 지역 기초의회에선 최대치인 13% 인상안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광주·전남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꾸려 향후 4년(2023~2026년)간 의정비를 의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여비는 지방자치법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묶이고, 직무 보수 성격의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꾸린 의정비심의위가 동결·인상 여부 등을 자율 결정한다.
월정수당 인상폭만 놓고 보면 전남도의회가 16%로 가장 높다. 도의회 의정비 심의에서는 2차례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인상률을 16%로 최종 의결키로 했다.
올해 ▲도의원 의정비(연간 5290만 원)가 전국 평균(6017만 원)을 밑도는 점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세종시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 등이 두루 고려된 결과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전남도의원은 내년부터 연간 5848만 원 가량을 받는다. 1인당 월 의정비는 487만 원 안팎이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내년 기준 1.4%)에 맞게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원의 내년도 1인당 의정비는 5947만 6000원(의정활동비 1800만 원·월정수당 4147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월 495만 원 수준이다.
광주 자치구의회 중에선 광산구의회가 월정수당 2.5% 인상을 의결, 가장 인상폭이 크다.
앞서 광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500명에게 최소 동결부터 최대 20%인상 여부를 각 범위값으로 나눠 의견을 물었다. 주민 다수가 찬성한 문항의 최대값인 2.5%를 인상키로 했다.
이로써 광산구의원 1명 당 연간 의정비는 올해 4255만 원에서 4328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3008만 원)으로 소폭 올랐다.
남구의 경우, 의정비심의위가 의결한 의원 월정수당 10% 인상안이 주민 여론조사에 가로 막혔다. 결국 매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키로 해 내년의 경우 월정수당이 1.4%만 오른다.
동구·서구·북구도 일찌감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의결, 여론조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광주 기초의원 1명당 연간 의정비는 ▲서구의회 4444만 원 ▲북구의회 4353만 원 ▲광산구의회 4328만 원 ▲남구의회 4166만 원 ▲동구의회 3992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 22개 시·군 의회 중 16개 의회(나주·목포·무안·진도·해남·담양·함평·장성·보성·신안·영암·강진·고흥·구례·장흥·완도)는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만 소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광양시는 도내 기초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많은 점 등을 감안해 내년 한 해 동결키로 했다. 2024~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도 내년도 의정비 동결과 추후 3년간 공무원 보수에 맞춰 인상할 계획이다.
전국 기초의회 의정비 최하위였던 곡성군은 월정수당 9.5%를 인상한다.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68.3%의 동의를 얻어 원안이 의결됐다. 의원 1명당 연간 의정비가 3194만 원에서 3372만 원으로 올랐다.
순천시도 월정수당 8%를 최종 인상, 내년부터 의원들은 1년에 의정비 4054만 원(의정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2734만 원)을 받는다.
화순군의회도 월정수당 7% 인상안이 관철돼 내년부터 각 의원은 한 해 의정비로 3696만 원을 받는다.
여수시의회는 내년도 월정수당 13% 인상(2434만 원→2750만 원) 의결을 놓고 주민공청회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결국 최종 시한인 오는 31일 의정비를 확정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물가, 쌀값 폭락 등 서민 경제 위기가 심각한 만큼, 대부분 의정비 최소 인상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다"며 "곡성군 등 일부 의회는 주민들이 '전국 최하위권 의정비' 등에 공감, 인상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의원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위한 직무 대가로서 의정비는 보장돼야 한다. 일부 의회는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의원들이 양과 질적 측면 모두 의정활동 충실했는지 돌이켜 보고, 경제 위기 속 지역민이 겪는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의정비 인상은 적정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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