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사 없는데 환자 사망하자 진료기록 조작…직원 등 3명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직 의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당직 의사가 부재 중 입원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당직 의사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운영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간호조무사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당직 의사가 부재 중 입원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당직 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A씨는 환자의 사망 과정에서 당직 의사가 현장에 없었고,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될까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운영자인 B씨는 당직 의료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