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편의점 직원 욕설·폭행... 40대 여성 벌금형

최두선 2022. 10.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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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2)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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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마스크를 써 달라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직원 B(22)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맥주가 담긴 페트병과 과자 등을 계산대에 던지듯 올려놓은 뒤 B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B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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