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대응 한층 강화"…경찰, '고위험' 스토커 45명 구속·유치

이소현 2022. 10. 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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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스토킹 728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 45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전수조사 결과와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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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한 달간 스토킹 7284건 전수조사
122건 수사보완 등 시정조치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스토킹 728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 45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고 30일 밝혔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사진=연합)
이어 수사보완 등이 필요한 122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나 법령적용 재검토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후속 대처 차원에서 실시했다.

현행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스토킹 피의자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하거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6~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전수조사 결과와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에서 우수사례로 도주한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음을 고려해 재범을 예상하고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또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이전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으로 돕는 등 피해자 지원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스토킹과 같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현장을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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