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전수점검…'고위험 스토커' 45명 구속 · 유치

최희진 기자 2022. 10. 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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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스토킹 사건 7천284건을 전수점검 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 45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고 밝혔습니다.

도주한 스토킹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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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스토킹 사건 7천284건을 전수점검 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피의자 45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보완 등이 필요한 122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나 법령적용 재검토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유치장 등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라 스토킹 피의자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속하거나,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대한 후속 대처 차원에서 실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6∼27일 전국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 지휘부가 전원 참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전수점검 결과와 우수 수사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도주한 스토킹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근처에 잠복해 있다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온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또 스토킹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이전을 돕는 등 피해자 지원 사례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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