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시의 '100억원 환매권 소송' 감사원에 감사청구

최해민 2022. 10.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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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가 '환매권 소송'으로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오산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시의회는 감사 청구서를 통해 "옛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 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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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통지 해태·인수인계 소홀' 등 책임 소재 밝힐 것"

(오산=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가 '환매권 소송'으로 1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오산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관광지로 바뀐 오산 내삼미동 옛 서울대병원 부지 [오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의회는 감사 청구서를 통해 "옛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재산 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의원 6명으로 구성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짧은 조사 기간과 수사권 부재, 주요 증인의 불출석 등 한계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어렵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감사 청구 사항은 ▲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 ▲ 재산 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 등 2가지로 명시했다.

'환매권 통지 의무 해태'는 시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을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에 관한 것이다.

또 '재산 관리관 인수인계 업무 소홀'은 201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폐지 고시 후 옛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업무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토지정보과로, 토지정보과에서 회계과로 공유 재산 관리관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환매권과 같은 중요 사항 인수인계가 소홀하게 이뤄진 책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내용이다.

환매권 소송은 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 이후 해당 사업부지 기존 토지주 70여명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 이른바 환매권을 법에 따라 제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기존 토지주 3명은 오산시를 상대로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최근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 58명의 토지주가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주 10여명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산시 감사관은 시의회 감사 청구와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100억 혈세낭비 대책위 기자회견 [촬영 최해민]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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