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시야 가려서"…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사범 벌금형
![투표 사진 잘못 올렸다간 낭패(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30/yonhap/20221030081109317unhh.jpg)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올해 초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이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23일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통령 선거용 벽보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선거용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를 끊어낸 이들도 있었다.
부산 서구의 한 금융기관 지점장인 50대 여성은 지난 2월 21일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직원을 시켜 대통령 선거용 현수막을 커터칼로 끊어 철거했다.
지난 5월 20일에는 40대 남성이 부산 강서구에서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한 교육감 후보가 설치한 선거용 현수막 끈을 칼로 끊었다.
이들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적 목적은 없었지만, 선거 날 투표지를 무단으로 촬영해 기소된 40대 여성에게도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부산 사하구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 당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자녀에게 투표 절차를 알려주기 위해 촬영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현수막 줄을 자르는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또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절차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지의 촬영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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