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 중인 신종 차량털이…"누구나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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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털이를 하는 범행 현장이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신종 차량 털이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으로 진입한다.
글쓴이는 "해당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잠깐 차량을 비울 때는 귀중품을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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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문 잠글 때 소리 확인해야 한다"
절도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어 차량 털이를 하는 범행 현장이 공개됐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신종 차량 털이입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남성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으로 진입한다. 특히 운전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차 문을 잠그고 뒤돌아서 유유히 사라진다.
글쓴이는 "해당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잠깐 차량을 비울 때는 귀중품을 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차량 절도도 가능할 것 같다"라며 "차량을 잠글 때 꼭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진짜 소름 돋는다", "문 잠기는 거 꼭 소리랑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해야겠다", "누구나 당할 수 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차량 일부를 손괴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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