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월정수당 5.7% 인상 여부, 내일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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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시정 파악도 없이 개원 후 3개월 만에 무리한 해외연수 등으로 '염치론'이 제기되는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월급' 5.7% 인상 여부가 31일 판가름 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 여부를 논의해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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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제대로 된 시정 파악도 없이 개원 후 3개월 만에 무리한 해외연수 등으로 '염치론'이 제기되는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월급' 5.7% 인상 여부가 31일 판가름 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 여부를 논의해 월정수당 5.7% 인상안을 제시했다.
심의위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협의회, 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으로 구성됐다.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초의원 월 110만원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결국 심의위에서 따질 부분은 월정수당 밖에 없고, 인상률은 5.7%로 조율했다.
월정수당은 심의위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2022년 1.4%)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야 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한 인상안이 나오면서 지난 15~21일 5.7% 인상률이 타당한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5.7% 인상이 '적당하다'는 찬성과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할 정도로 비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이 결과를 기초로 인상률을 확정할 예정이다. 애초 제시한 5.7%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만약 심의위에서 월정수당 5.7% 인상을 선택하면 청주시의원들의 월급은 내년 1월부터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월 279만5230원을 합쳐 389만5230원(추정치)으로 오른다. 현재는 매달 374만4500원이다.
이후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기본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매년 조금씩 인상된다.
앞서 지역 시민단체는 "개원 후 3개월 만에 청주시의회 전체 상임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은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초선의원 비율은 47%에 달하는데 청주시정을 파악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대표의 첫 활동이 해외연수인데 무슨 염치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시의회와 같은 수준의 월정수당 5.7% 인상안이 제시된 충북도의회는 5.7% 인상으로 굳혀졌다.
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이같이 의결했다. 월정수당 인상으로 도의원들은 내년 1월부터 올해보다 18만5000원 많은 매달 493만5000원 정도를 받는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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