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근친혼' 법적으로 안 되지만…예외 있다는데 [이번주이판결]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을, 민법 제815조 2호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민법 제809조 1항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민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다.
앞서 이 사건의 청구인 A씨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그러자 A씨 배우자는 '서로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이 A씨 배우자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이를 무효화하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8촌 내 금혼조항에 대해서는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근친혼을 무효화 하는 문제에서는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 비해 법률혼을 금지한 혈족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간 가족 관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미 진행된 근친혼을 무효할 경우, 태어난 자녀가 혼인 외 자녀(혼외자)가 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게 된다"고 했다. 다만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한편 무효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국회가 근친혼의 당사자와 그 자녀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합헌적 개선방법을 강구하고 구체적 입법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국회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무효조항에 대한 개선입법을 마련하고, 새로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는 현재의 무효조항을 적용하라"고 덧붙였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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