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 아파트 12가구 특별공급

김종엽 기자 2022. 10.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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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 장기 근무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고 밝혔다.

한 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는 11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등 사행시설 관리·운영업과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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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중소기업 장기 근무 근로자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는 달서구 두류동 일원에 들어서는 '두류역 서한포레스트'(480가구 규모)로 추천 3가구, 예비 9가구 등 모두 12가구다.

한 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는 11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등 사행시설 관리·운영업과 무도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자 선정은 재직 기간과 수상 경력, 자격증 등 가점요소를 합산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고, 대상자는 11월23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의 공지사항 또는 산학인시스템을 확인하거나 성장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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