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수천만원 돈다발 보관"…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실형

김혜지 기자 2022. 10.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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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돈다발을 차량 등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6·1 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수 후보(현 군수) 후원회에서 활동하며 유세 차량 동선 계획 수립, 후보 공약 홍보 등의 선거 운동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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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50대 징역 8개월 선고
업자에게 500만원 등 받은 혐의…재판부 "유권자 매수 목적"
ⓒ News1 DB

(남원=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돈다발을 차량 등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장수에서 전기 업체와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2명으로부터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과 3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1 지방선거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수 후보(현 군수) 후원회에서 활동하며 유세 차량 동선 계획 수립, 후보 공약 홍보 등의 선거 운동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21일 A씨 차량 뒷좌석과 A씨 상의 안주머니 등에서 전날 업자 2명에게 받은 3500만원을 비롯해 출처가 불분명한 1330만원 등 현금 4830만원을 발견했다.

당시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5만원권 돈다발을 확보했다.

A씨 차량에서 나온 현금은 500만원, 1000만원, 330만원씩 띠지와 고무줄, A4 용지 등으로 묶여 있었다. 3000만원은 음료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본인이 돕던 군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다발을 차량 등에 보관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전기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500만원은 골프 레슨비 명목이었고, 건설자재 업체 대표가 준 3000만원은 대표 지시를 받은 직원이 해당 현금이 든 음료 상자를 일방적으로 차량 조수석에 두고 간 것이어서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전기 업체 대표에게 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전기 업체 대표는 (500만원을 주고받은 뒤) 골프 레슨에 관해 구체적인 일정 등을 논의한 적이 없다"며 "전기 업체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현재 장수군청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군수가 바뀌면 틀어질 수도 있으니 보험 드는 식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돕는 후보가 당선되면 사업상 편의를 보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건설자재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선거 자금으로 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000만원도 (피고인이 차량 안에 함께 보관한) 다른 돈들과 같은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를 갖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3000만원을 받은 날 저녁 건설자재 업체 대표에게 전화해 돈을 돌려주기로 하고 반환 일정을 정한 점, 이에 대해 두 사람 진술과 3000만원을 실제로 A씨에게 건넨 직원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주의 원리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향후 선거구 내 공명 선거의 정착 및 유사 범죄의 발생 방지를 위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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