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월1일부터 10일까지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강준식 기자 2022. 10. 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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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달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근로소득장려금(매달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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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산형성지원사업
매달 10만원 저축 시 장려금 30만원 지원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달 10만원(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근로소득장려금(매달 3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 가족 기준 122만9000원)인 가구다.

지난 4월 첫 모집을 시작해 10월 말 현재 24명이 신청했다.

이번이 마지막 모집기간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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