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줄 잡아당겼다고 학폭위까지…학폭위 심의건수 2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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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이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도 덩달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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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건수도 8357→1만5653건 2배로 증가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위드 코로나' 이후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하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도 덩달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교육부가 지난 9월 초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7%로 2021년 1차(1.1%) 2020년 1차(1.6%)에 비해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 따돌림(13.3%) 등 순이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데, 가해·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할 경우 각 지원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열어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 건수는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학년도에는 8357건이었지만 2021학년도 1만5653건, 2022년 8월말까지 9796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폭위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학교 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학교장 자체종결 처리를 하더라도 이에 불복한 피해·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폭위 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도 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업무를 담당하는 한 장학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친구가 자신의 마스크를 잡아당겼다고 학폭위 심의를 신청한 초등학생 부모가 있었다. 학교장이 중재했지만 피해 학생 부모 측이 이에 불복해 학폭위 심의를 신청한 경우다"라며 "사소한 경우까지 학폭위 심의를 신청하면서 정작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심의가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지적했다.
학폭위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1일 안에 심의를 개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 28일(4주)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학폭위 접수 건수와 담당 인력 부족 문제로 이런 교육부의 지침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실제 올해 초부터 8월말까지 교육청별 심의지연율은 서울시교육청이 전체 심의 건수의 70%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세종(48%) 울산(47%) 인천(45%) 광주(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심의 건수가 증가하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년사건,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백선경 변호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요즘 들어 피해·가해 학생 부모님 중에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편"이라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상담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성범죄나 집단범죄 등 민·형사 사건을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는 해당되지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부모님들이 신고를 한 뒤 증거 확보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해학생) 부모님들이 '이 정도로 신고를 하느냐'고 부모님들끼리 감정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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