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OTT 스포츠 중계, 보편적 시청권 포함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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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선수가 출전하는 해외 인기 리그 등도 법 제도상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된다.
또 OTT 등이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온라인 중계를 독점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은 다른 방송 수단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중계를 보편적 시청권 적용대상에 포함해 규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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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4회 독점' JTBC 사례엔 "공동계약은 권고사항일뿐 강제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유명 스포츠선수가 출전하는 해외 인기 리그 등도 법 제도상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된다. 무료였던 손흥민 출전 축구 프리미어리그를 올해부터 유료채널인 스포티비온과 스포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스포티비 나우에서 독점 중계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표면화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위 고시상 손흥민 출전 경기는 국민관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관심행사에는 동·하계올림픽과 성인 남녀 국가대표팀의 FIFA 월드컵 경기, 동·하계 아시아경기대회, WBC 국가대표 경기, 아시아축구연맹 및 동아시아축구연맹 성인 남자 경기, 양 축구협회 간 성인 남자 국가대표 평가전 정도만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쿠팡플레이가 2020 도쿄올림픽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례를 들어 온라인 중계에 대해서도 보편적 시청권을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국민관심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기업의 재산권과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OTT 등이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온라인 중계를 독점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은 다른 방송 수단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중계를 보편적 시청권 적용대상에 포함해 규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다만 유료방송 코드커팅 현상 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시점에는 온라인 중계에도 보편적 시청권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OTT 등 사업자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상 '중계방송권자'로서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방통위 고시에서 정한 일정 비율 이상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다만 국민관심행사의 가시청가구 비율을 올림픽과 월드컵의 경우 90%, 나머지는 75%로 정한 것이 적합한지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자 의견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JTBC는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부터 2028년 LA 하계올림픽,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브리즈번 하계올림픽까지 향후 4차례 올림픽에 대한 독점중계권을 확보했다.
방통위는 JTBC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재판매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협상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방송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JTBC가 2012년 가시청 가구수를 98.42% 확보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올림픽 중계의 경우 엄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측은 종편이 '코리아풀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다면 강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측은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할 수 있어 강제는 쉽지 않다"고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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