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들만 고용승계 거부…"부당 해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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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경기 이천에 있는 반도체공장 용역업체 소속으로 화물 하역 업무를 하는 근로자 3명이 올해 1월 새로운 용역업체 A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최근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사가 근로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 3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두 가지였습니다.
중노위는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사가 부당 해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소속 업체는 과거에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진해서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모두 고용 승계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사용자들이 기존과 같은 차량을 계속 이용하면서 같은 사무실과 비품을 이어받아 사용했다는 점도 고용 승계 관행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A사는 직전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의 이름과 입사 일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원증 번호, 주소, 은행 계좌번호, 상의·신발 사이즈 등 세부 정보가 담긴 자료도 넘겨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이 사건 3명이 모두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 간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라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A사는 고용 승계 관련 작업이 이뤄지던 작년 12월 이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A사의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방해했고, 이들의 면접 태도가 불성실해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사건의 근로자 3명이 A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면접 태도가 불성실했던 것은 노동조합 간부들로서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사의 행태는 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1호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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