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의사 부재 중 환자 사망' 간호기록 조작 의료진 3명 벌금

유재형 2022. 10. 3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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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숨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의료진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또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의료위반교사)로 기소된 원무과장 C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당직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 환자가 숨지자 마치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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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당직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숨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의료진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의료위반교사)로 기소된 원무과장 C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당직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 환자가 숨지자 마치 적절한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된다"며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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