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식]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수거보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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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6천192t, 농약 용기류 273만5천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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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올해 12월~내년 3월)을 앞두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토양오염을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올해 9월 말까지 농촌 폐비닐 1만6천192t, 농약 용기류 273만5천개를 수거·처리했다.
농가로부터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70~150원이며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는 개당 80원, 병은 개당 1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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