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편의점 종업원 폭행한 40대 벌금형

박주영 2022. 10. 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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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맥주 페트병과 과자 등을 계산대에 던지듯 올려놓은 뒤 종업원 B(22·여)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B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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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전 유성구 한 편의점에서 맥주 페트병과 과자 등을 계산대에 던지듯 올려놓은 뒤 종업원 B(22·여)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며 페트병을 던지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B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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