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하다가" 곡성 산림 5만㎡ 불태운 70대 집유

최성국 기자 2022. 10. 3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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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다 산림 5만3000여㎡를 소실시킨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년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2시26분쯤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한 공터에 쓰레기를 태워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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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태우다 산림 5만3000여㎡를 소실시킨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년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2시26분쯤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한 공터에 쓰레기를 태워 산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했다. 이 불은 고무 배수관에 옮겨 붙었고 야산으로 확산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산불진화헬기 7대와 산불진화대원 119명을 투입해 2시간 10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인해 산림 5만3049㎡가 소실됐다.

재판장은 "산림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지역에서 만연히 소각행위를 해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며 "산림 소유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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