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도 유찰 또 유찰…찬바람 부는 경매시장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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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장의 한파가 길어지고 있다.
매매시장 위축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으로 서울 강남·목동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인기 지역에서조차 유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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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법원 경매시장의 한파가 길어지고 있다. 매매시장 위축과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으로 서울 강남·목동 등 재건축 호재가 있는 인기 지역에서조차 유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경우 경매에선 실거주 의무를 지지 않아 그간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왔는데 최근 들어선 이러한 수요도 쪼그라드는 모양새다.
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단지 전용면적 101㎡가 대한 입찰이 진행됐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지난달 20일에 이은 두 번째 유찰이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26억2000만원)의 80%인 20억9600만원으로 가장 최근인 올해 4월 거래가격(25억4000만원)보다 4억4400만원 낮았으나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 물건은 오는 12월 감정가 64% 수준인 16억7680만원에 다시 경매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는 3년 전인 지난 2019년 여름 매매가와 비슷한 가격대다. 현지 중개업계에 따르면 해당 평형 아파트는 24억8000만~27억원 선에 매매시세가 형성돼 있다. 다만 매수대기자의 관망세로 거래는 단절된 상황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근의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전용 108㎡와 전용 71㎡도 지난달 21일과 이달 4일 각각 경매에 부쳐졌지만 유찰됐고 5단지 전용 95㎡도 지난 13일 첫 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다. 이들 물건은 다음달 중순부터 차례로 감정가 대비 20% 낮은 가격에 2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목동아파트지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실거주가 의무지만 경매는 예외다. 낙찰받은 뒤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보니 그간 투자수요 유입이 많았는데 집값 하락세 전환에 ‘역전세난’ 우려까지 커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다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낙찰가율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지지옥션 측은 전했다. 가격 부담 등으로 한두 차례 유찰되고 있지만 감정가격대가 높아 유찰에 따른 최저입찰가 하락 폭이 크고 실거주 의무 배제 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삼성 전용 157㎡는 지난 4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6명이 응찰한 끝에 감정가(51억7000만원)의 93%인 약 48억900만원에 팔렸다. 지난 8월 한 차례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41억원대에 형성돼 있었지만 그보다 7억원 가량 비싸게 낙찰된 셈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 거래절벽에 따른 매물적체와 금리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이 아파트 경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수요가 있는 인기 지역도 한두 차례 유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물건의 경우 매매와 달리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메리트가 있어 낙찰가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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