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0년 대통령한다"…이름풀이 유언비어 교사, 41년 만에 '무죄'

최성국 기자 2022. 10.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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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모씨(72)의 재심대상판결 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980년 8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오씨는 전두환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사유로 광주고법에 항소한 오씨는 1981년 6월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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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오모씨(72)의 재심대상판결 재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1980년 8월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오씨는 전두환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사유로 광주고법에 항소한 오씨는 1981년 6월 징역 1년에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당시 그는 교실에서 대통령선거 절차에 대한 질문을 받자 60여명의 학생들에게 전두환의 이름을 풀어쓰며 설명했다.

검찰은 그가 "人(사람인)자는 8년을, 王(왕)자는 왕을 말하기에 8년간 왕을 한다. 十(열십)자는 10년을, 二(이)자는 총 2방을 의미해 10년째는 총 두방으로 시해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재판장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 또는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아니다"며 "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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