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희망저축계좌 11월 1~10일 접수

이주현 2022. 10. 30.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는다.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10만 원(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가구원 중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로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 가족 기준 122만 9000원)인 가구다.

cosmos138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