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 절반은 ‘중국인’···칼 빼든 정부[집슐랭]
위법의심 567건···이 중 314건 중국인
부동산 취득 자금 '환치기' 등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LTV 위반도 다수
19채 사며 6억원 출처 소명 없기도
내년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신규도입
거래허가구역 지정 법 개정도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위법 행위 의심자 둘 중 하나는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상시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2년 5개월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 38건을 조사한 결과 A 씨처럼 위법이 의심되는 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 기준을 마련해 1145건을 골라낸 뒤 소명자료 분석 등을 통해 411건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위법 의심 행위 유형별로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121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 57건 △편법 증여 및 소명자료 미제출 등 85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정 위반 22건 △계약일 거짓 신고 및 소명자료 미제출 273건 등이다.
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중국인이 314건으로 가장 큰 비중(55.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미국인이 104건(18.3%), 캐나다인이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순이었다. 매수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 의심 행위가 183건(32.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만 421건(74.2%)이 적발됐다.
위법 의심 사례를 보면 50대 외국인 A 씨는 서울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42억 원에 구입하면서 8억 4000만 원을 외국에서 반입했다. A 씨는 해당 자금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일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자금 불법 반입 여부를 조사 받고 있다. 외국인 B 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19채를 총 16억 원에 매수하면서 6억 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 소득 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외 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해 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C 씨는 서울 아파트를 38억 원에 구입하면서 거래 대금 전부를 한국인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았다. 해당 법인은 대여금을 C 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해 편법 증여 의심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와 관련해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수사 등을 실시하고 불법 혐의가 확정될 경우 징역, 벌금, 탈루 세액 추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내년 1분기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가 신규 도입된다. 건축물 등기 자료와 실거래 자료 연계를 통한 통계 생산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시범 생산을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 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제출과 국내 위탁 관리인 지정·신고를 의무화한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 불법 반입을 단속하기 위해 주택 자금 조달 계획 분석으로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반기별로 공유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특수관계인 간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 구성 자료를 공유,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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