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등록 '사각지대'…법률 개정안은 국회서 '쿨쿨'

김용빈 기자 2022.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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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범죄시기와 초범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가능 여부가 갈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에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성범죄 시기가 법 제정 이전이거나 1회 실형에 그쳤다면 현행법과 가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모두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시기에 따라 신상등록을 면했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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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신상 공개 대상자 범위 확대 법안 발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위헌 소지…소관위 계류 중
ⓒ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청주 연쇄성폭행범의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뉴스1 10월 25일·26일·27일 보도).

지금까지 범죄시기와 초범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 가능 여부가 갈렸다. 국회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수년째 계류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에서 아동과 청소년 등 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A씨 외에 전국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는 많다.

신상공개 제도는 2011년 관련 법 제정으로 도입됐다.

이전에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제한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신상공개 제도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이 제도는 2006년 6월 시행됐다.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성범죄 시기가 법 제정 이전이거나 1회 실형에 그쳤다면 현행법과 가청소년위원회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모두 피하는 것이 가능했다.

A씨 역시 연쇄 범행이었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돼 1회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신상 등록을 면했다.

정치권은 이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었다.

2020년 12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대상자 범위를 2000년 7월 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 시기에 따라 신상등록을 면했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별다른 진전 없이 국회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소급입법금지 원칙위배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인천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로 유사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됐으나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서혜정 대표는 "날로 진화하는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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