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창문으로 들이닥친 외국인…30대 여성, 새벽 3시 '봉변'

이세연 기자, 박상곤 기자 2022.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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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한 외국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트리아 국적의 남성 A씨(24)에게 지난 1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6층에서 환기를 위해 열어놨던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상반신을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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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한 외국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트리아 국적의 남성 A씨(24)에게 지난 19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5일 새벽 3시쯤 서울 시내 한 빌딩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피난용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 각 층의 창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A씨는 3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6층에서 환기를 위해 열어놨던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상반신을 밀어 넣었다.

오스트리아 국적의 A씨는 지난 7월 말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판사는 "이른 새벽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난 사다리를 타고 피해자 집에 침입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B씨와 합의했고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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