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 후속사업' 반기 든 국회 예산처?…"장기재직 유도 안돼"

신윤하 기자 2022. 10. 30. 05: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대상 축소에…국회 예산처 "사업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청년도약계좌, 中企지원 대체 못해"…구인난 심화 우려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일몰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후속사업의 예산 및 가입대상 축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기존 사업에서 가입기간·사업대상 등을 축소하면 '장기재직 유도'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사업과 관련해 "장기재직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대상, 가입기간, 납입금 비율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축소로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입대상·기간·적립금 규모 축소…청년 납입 부담 비율은 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5년), 기업에서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공동으로 납입해 만기 시 청년재직자에게 3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해 왔다.

문제는 후속 사업에서 가입대상과 가입기간, 적립금 규모 등이 축소되고 청년이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의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중견기업과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다.

반면 후속 사업의 경우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 및 이들 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기존 사업은 가입기간이 5년이었으나 후속사업은 3년으로 감축됐고, 이에 비례해 적립액도 총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었다.

청년재직자, 기업, 정부가 납입하는 부담금 비율도 변했다. 청년의 부담비율은 24%에서 33.3%로 상승했지만, 기업의 부담비율은 40%에서 33.3%로 줄었다. 정부의 납입 비율도 36%에서 33.3%로 감소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 News1 박영래 기자

◇국회 예산처 "기업이 상당 부담 지는 게 타당…장기재직 유도 목적에 저해"

국회 예산처는 이러한 개편이 청년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제도의 목적에 저해된다고 분석했다.

우선 국회 예산처는 청년들의 납입 부담은 커지고 기업 부담은 낮아진 것에 대해 "장기재직 인력 확보라는 일반사업과 구별되는 동 사업의 목적에 따른 수혜자인 기업이 상당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입기간 축소에 대해서도 "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오랜 기간에 걸쳐 부금을 적립하고 적립되는 목돈을 기반으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임을 고려해 적정한 가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요건 제한과 관련해선 "청년가입자의 연소득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제한된 재정여건 하에서 저소득 청년근로자 위주로 임금보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나, 본 사업의 취지가 유능한 핵심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아 높은 임금을 받는 핵심 인력이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가입기간 줄이면 중도해지율 낮아진다고?"…中企 청년 구인난 심화 '우려'

중소기업계에서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축소되면 구인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후속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434억원 대비 62.1% 감축해 편성한 상태다.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 내년도 예산안은 신규 가입자 1만명분에 대한 정부적립금인 164억4000만원에 그쳤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일자리 미스매칭'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이라며 "지금도 청년들은 취업준비 재수·3수를 하더라도 대기업에 가겠다고 하는데, (격차를 완화해주던) 청년재직자공제 플러스의 청년 부담금이 늘 경우 중소기업을 더 기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가입기간을 줄임으로써 사업의 중도해지자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존 사업의 중도해지자 수는 2022년 8월까지 4만6270명에 달한다.

하지만 3년으로 가입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도해지율 축소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후 1, 2년 내에 해지한 비중도 상당하기 때문에 가입기간 단축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처는 "가입기간을 축소하더라도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착시효과만 가져올 뿐 실제 장기재직유도라는 정책성과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제사업 적립구조를 재설계 하는 것 외에 사업이 실질적인 장기재직 유도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도 청년재직자 공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보태 청년의 목돈을 마련한다는 방식은 같지만, 두 사업의 목적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재직자의 임금 격차를 보완해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하자는 취지와는 상관이 없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도해지율 때문에 가입기간을 줄였다는 것은 중소기업 청년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 유도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새로 도입되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예산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일자리도약 사업, 청년도약계좌 등이 확대·신설되는 것을 고려할 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축소는 부득이한 조치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에 차별화해서 혜택을 줬을 때 실효성이 크게 나타난다"며 "전체 청년 지원 금액을 늘리고 중기 지원 금액을 줄이면 실효성은 떨어지므로 정책을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