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층간소음 갈등 이웃에 폭언 퍼부은 60대 ‘벌금형’

한윤종 2022. 10. 29. 22: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B씨와 B씨의 아들 C씨(당시 15세)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쳐 B씨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의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B씨에게 듣게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10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B씨와 B씨의 아들 C씨(당시 15세)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라고 큰 소리로 외쳐 B씨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의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B씨에게 듣게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장애인과 관련해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측과 이 사건 목격자들이 대체로 일치되게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