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아이 듣는데 폭언 퍼부은 60대 女

김수현 2022. 10. 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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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와 B씨의 미성년자 아들 C씨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보고 폭언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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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과 그 미성년자 자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퍼부은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저녁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B씨와 B씨의 미성년자 아들 C씨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보고 폭언을 퍼부었다. 당시 A씨는 "장애인을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등의 발언을 해 B씨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C씨 형을 모욕하는 발언을 C씨 등에게 듣게 하는 식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관련 발언을 했더라도 정서적 학대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성을 지닌 점 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송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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