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심원, 기상여건 악화로 11월 동해해역 ‘해양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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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이 기상여건의 악화로 연평균보다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1월의 동해해역에 '해양사고 주의보'를 발령,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들의 예방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관련 기관들에 '2022년 11월 동해해역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통보, 동해해역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1월에 18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월평균 169건 보다 7%(12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해양사고에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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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이 기상여건의 악화로 연평균보다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1월의 동해해역에 ‘해양사고 주의보’를 발령,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들의 예방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관련 기관들에 ‘2022년 11월 동해해역 해양사고 예방정보’를 통보, 동해해역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1월에 18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월평균 169건 보다 7%(12건)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며 해양사고에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동해해심원의 예보에 따르면 해양사고 선박의 종류는 어선이 149척으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 17척, 화물선 7척, 기타선 4척, 예인선 2척, 여객선 2척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기관손상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유물감김 28건, 충돌 23건, 추진축계(추진기·클러치 등)손상 12건, 조타장치손상 11건, 안전사고(인명사고) 9건, 화재 9건, 침수 8건, 좌초 5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11월엔 동해안의 기상여건이 다른 달에 비해 악화되는 빈도가 높아 해양사고가 증가하는데다, 기관손상과 부유물감김사고가 총 사고건수 181건중 91건(50%)으로 월평균(46%) 보다 높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기관손상과 부유물감김사고는 추진력 상실을 일으키며 기상악화시 선박의 감항성(선체·운송·항해 등 전체 운항능력) 상실로 전복 등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동해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다른 달도 마찬가지로 안전운항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특히 11월달은 기상여건이 안좋아 조그마한 손상에도 해양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며 “출항전 주기관에 대한 예방정비로 정상운전을 확인하고, 운항시에는 부유물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 2019년 11월 2일 오전 3시 57분쯤 경북 경주시 송대말등대로부터 3km 떨어진 해상애서 966t급 일체형압항부선(부선:동력이 없는 화물선) A호(압항예선 Z호와 결합=미는 예인선)가 날씨가 좋아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갑판에 화물을 조타실 시야가 제한될 정도로 높게 적재한 채 항해하던 중 전방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며 조업을 하던 연안자망어선 B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어선 B호도 조업에 집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면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않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고로 어선 B호가 전복돼 선장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으며, A호도 빌지킬(선박이 전진중 물을 가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와관련 동해해양안전심판원 관계자는 “갑판상에 화물을 선적하는 것은 정상적인 운송이 아니지만 화주와 합의가 있거나 관습적으로 허용돼 적재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한 후에 출항해야 한다”며 “어선·화물선 등 모든 선박들은 운항중 경계를 철저히 해서 충돌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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