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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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점현)는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11월부터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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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김기진 기자 = 국립공원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점현)는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11월부터 강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김석용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원 보호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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