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소고기’ 섞은 ‘짬뽕 나주곰탕’ 팔다 걸린 50대, 징역형 집유

이병석 2022. 10.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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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 주인이 수입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수년간 곰탕을 만들어 팔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남 나주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 6천만원 상당의 호주·미국산 소고기 58t을 구매해 한우와 섞은 뒤 이를 국내산 한우 곰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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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전남 나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곰탕집 주인이 수입산 소고기와 한우를 섞어 수년간 곰탕을 만들어 팔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전남 나주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억 6천만원 상당의 호주·미국산 소고기 58t을 구매해 한우와 섞은 뒤 이를 국내산 한우 곰탕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만든 곰탕·수육을 판매하면서 A씨는 업소 내 메뉴판과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 한우'라고 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6년 가까이 오랜 기간 범행했고 얻은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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