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타내려 '매크로' 설치한 중앙부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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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앙부처 사무관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사무실 컴퓨터에 초과근무를 조작하는 내용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00회가 넘게 초과근무를 조작해 500만원 가까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A씨에 대한 중앙부처의 처분이 가볍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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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되자 불복소송…법원 "행태 근절해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중앙부처 사무관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사무실 컴퓨터에 초과근무를 조작하는 내용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A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00회가 넘게 초과근무를 조작해 500만원 가까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 같은 행각은 부처 내부 감찰에서 적발됐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모두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기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강등이나,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를 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중앙부처는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를 해임하고 징계부과금 2배(약 1000만원)를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징계부과금을 1배(약 500만원)로 변경하되, 해임은 유지하도록 징계처분을 변경했다.
해임처분이 유지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소속 부처는 다른 초과근무 부당수령 사례에서 강등처분을 내리기도 했다”며 “공무원 신분 박탈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A씨에 대한 중앙부처의 처분이 가볍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씨로선 공무원 신분이 박탈돼 불이익이 작지 않으나 공직사회에서 지속·반복되는 부당수령 행태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보다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초과근무 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을 뿐 아니라 금액도 크고 비위를 감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만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속 부처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A씨를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징계부과금도 최대 5배까지 가능함에도 1배만 부과했다”며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결론 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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