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공수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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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정)는 29일 오전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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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당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수정)는 29일 오전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약 14개월간 수사한 끝에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며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지난 5월 공수처에 이첩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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