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오피스텔 공사장 사망사고...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황국상 기자 2022. 10. 29.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판교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8시쯤 금도건설이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원청 작업자 6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기도 판교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8시쯤 금도건설이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원청 작업자 6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자는 기계식 주차 리프트 바닥(피트)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리프트를 작동시켜 변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 확인 후 즉시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작업을 중단시켜 근로자 안전을 확보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송중기·김태리 데이트" 사진의 반전…알고 보니 현빈·손예진세 모자 살해 후 포착된 남편…KFC치킨 혀로 핥은 호주 직원"서울 오면 이 호텔 가지마" 유명 배우, 객실 흡연 때문에?"32세 연하와 결혼할래"…20년 조강지처와 '1조 이혼소송'런닝맨 뜬 BTS 진, 뜻밖의 몸 개그…"인간미 넘쳐"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