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오피스텔 공사장 사망사고...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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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8시쯤 금도건설이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원청 작업자 6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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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8시쯤 금도건설이 진행 중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원청 작업자 60대 남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작업자는 기계식 주차 리프트 바닥(피트)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리프트를 작동시켜 변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 확인 후 즉시 경기도, 성남시와 함께 작업을 중단시켜 근로자 안전을 확보했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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