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사현장서 주차 리프트에 끼어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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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주차 리프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금도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식 주차 리프트에 끼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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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주차 리프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금도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식 주차 리프트에 끼어 사망했다.
A씨는 리프트 바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중 이를 모르던 동료 근로자가 작동시킨 리프트에 끼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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